'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수사해 온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이 법원 불법 폭력 점거 등과 관련해 오늘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폭동 가담자 가운데 49명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으며, 판사실 수색과 방화 시도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서고 차를 파손한 혐의로 10명,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1명 등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며, "추가 구속된 8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