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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10일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김 여사 특검은 나중에 하고, 우선 명태균 특검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특별검사)법’을 11일 발의한다. 인지 수사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명태균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여권 대권주자들을 조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당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쯤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 브로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은 앞서 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부결로 4차례 폐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의 대체재 성격을 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현 시점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꺼내든 이유로 검찰의 부진한 수사를 들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명씨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창원지검에 수사를 철저하게 하라고 여러 방식으로 요구했음에도 (검찰이) 명씨에게 ‘황금폰을 삭제하라’고 했다는 의혹이 보도될 정도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의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특검 추천권은 내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적잖은 여당 인사들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여당에 추천권을 주는 안은 원천 배제됐다. 국민의힘의 비토 정서를 고려해 추천권 또는 추천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교섭단체 야당에 주는 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수사 범위는 명씨의 여론 조작, 선거 개입, 창원국가산업단지 이권 개입 의혹 등이 될 전망이다. 수사 대상에는 포괄적 개념인 ‘정치인’뿐 아니라 ‘인지 수사’ 조항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권 대권주자들을 겨눈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일단 명태균과 관련된 수사의 진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 “(12·3) 비상계엄 관련 가장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명태균 게이트였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선을 그었다. 그는 ‘여권 대선주자를 노린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여권 대선주자가 얽혀있다고 하면 그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재의결시 가결을 위한 이탈표를 끌어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을 ‘여권 흔들기’로 보고 있어 가결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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