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역 공무원·업체 유착된 토착 비리"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부패방지)이 지난해 12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계약을 빌미로 납품업체에 차량 할부금 등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해 검찰에 이첩했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안전용품 발주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관청 공무원 A씨는 '계약을 밀어준다'는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자신의 배우자 명의 그랜저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납품업체 측에 배우자 생일축하금 200만 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고, 80만 원 상당의 강아지를 사 달라고 한 뒤 지인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뇌물 수수 과정에 '제3업체'까지 동원됐다. 권익위는 "납품업체가 발주 가격을 원래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뒤 제3의 업체를 거쳐 차액을 A씨에게 건네는 등의 수법으로 뇌물 수수가 의심된다"고 했다. 이 납품업체는 A씨의 동료 공무원 B씨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지역 업체로 밝혀졌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안전용품 발주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각종 수법을 동원해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의 동료 및 가족이 운영하는 지역 업체 등이 서로 유착된 토착 비리라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