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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55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806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조정이 성립된 비율은 78.5%였으며, 평균 손해배상금은 57만원으로 전년도(28만원)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운영 성과와 올해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개인정보위는 분쟁조정제도가 강화된 점과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조정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A씨는 자신의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돼 원치 않는 증권사 광고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았다. 삭제 요청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B씨는 성형외과가 본인 동의 없이 수술 전·후 사진을 병원 SNS에 게시한 사실을 알고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병원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다.

또 다른 사례로, C씨는 민원을 신청했던 기관이 온라인 게시판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 민원결과 통지서를 공개하자 분쟁조정을 요청했다. 해당 기관은 결국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210건, 26.1%)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 누설·유출(148건, 18.4%),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125건, 15.5%) 등의 순이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과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난 점을 주목했다. 특히 공공기관 관련 분쟁은 2023년 17건에서 지난해 92건으로 급증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분쟁조정 절차가 강화되면서 처리 효율성도 높아졌다. 2023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분쟁조정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조정안에 15일 내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기관 간 협업 확대 ▲분쟁조정제도 인식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영수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이 늘고 손해배상금 규모도 증가하는 등 제도가 개인정보 피해 구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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