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자리해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둘러싼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10일 추가로 열려 양쪽이 공방을 벌인 뒤 종결됐다. 헌법재판소는 곧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10일 헌재에서 열린 두번째 변론에서는 국회가 마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의 여야 합의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국회 쪽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때는 여야 합의가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12월11일 국민의힘이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선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낸 행위 자체가 ‘정계선·조한창·마은혁 세 후보자 선출에 대한 여야 합의’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형두 재판관도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최상목 권한대행 쪽을 향해 “여야합의가 안 됐으면 저런 공문을 왜 보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리인은 “저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산 이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백인 상태였다”며 “제대로 된 여야 합의가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 쪽은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 대리인은 “국회는 헌법·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이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정족수에 따라 의사가 결정돼야 한다”며 “다수 의사에 반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조만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헌법 재판을 충실히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도 심리 중인데 이 사건의 결론도 곧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되지만 최 권한대행은 “선고가 나오면 법무부·법제처 등과 논의하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쪽 대리인은 이날 “헌재 결정은 감탄고토의 대상이 아닌데, 정부와 여당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인사들이 헌재 결정을 어쩌면 힘으로 밀면 꺾을 수 있는 듯한 언사를 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