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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