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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성명…"프리랜서 등의 직장 내 괴롭힘 보호방안 강구"


인사말하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작년 9월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10일 성명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현실에서 대다수 프리랜서는 저임금, 사회안전망 미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 등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통로가 전혀 없어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2019년 채택한 '폭력과 괴롭힘 협약'을 언급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의 존엄성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프리랜서 등 노동을 제공함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2021년 MBC에 입사한 오씨는 작년 9월 유명을 달리했다.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여 뒤인 지난 달 27일 오씨의 유서가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유족이 MBC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인이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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