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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전원위원회 안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논의한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이 지난달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다.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전원위원회를 열려고 했으나 인권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다시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려 했지만 극우세력의 소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와 회의를 연기했다.

이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적었다. 이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김 상임위원을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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