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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심 판결문 6건 분석해보니…

솜방망이 처벌 여전… 평균 징역 4.6년
폐지된 영아살해죄 취지 참작 감경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에도 일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중형을 선고토록 개정한 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과 보건복지부의 ‘그림자 아이’(출생 미신고 아동) 2100여명 전수조사 등을 계기로 관련 법이 바뀌었지만 법원이 영아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일보가 9일 최근 1년간 선고된 영아 살해 관련 1심 판결문 6건을 분석한 결과, 영아를 살해한 이들이 선고받은 평균 형량은 징역 4.6년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엄연한 살인으로 판단된 범죄인데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도 2건 있었다. 이는 저항 능력이 없고 사회적 약자인 영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겠다는 법 개정 취지와 배치된다.


당초 형법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는 경우, 참작할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에 대해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 징역, 영아 유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2023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들을 삭제해 일반 살해·유기와 같은 형량을 선고토록 했다. 형법상 직계존속 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법 250조), 직계존속 유기로 생명에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 2년 이상 징역(형법 271조)에 처한다고 돼 있다. 개정안은 형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2월 9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에도 법원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다. 간호조무사로 일해온 A씨는 2016년 6월 갓 태어난 아이를 차량에 일주일 가까이 방치했다. 당시 기온은 28도여서 밀폐된 차량 내부는 불가마 수준으로 뜨거웠지만 A씨는 물 한 모금 주지 않았고 아이는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미등록 출생아 전수조사를 통해 이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창원지법 전주지원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병원에 가지 않은 채 아이를 낳았다.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웠다는 이유로 갓난아이가 울음소리를 못내게 다리로 압박해 질식사시켰다. B씨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달 9일 ‘참작동기살인’ 유형을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분석 결과 B씨처럼 살인죄가 적용되더라도 ‘참작동기살인’ 유형으로 분류돼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6건 중 4건은 참작동기살인이 적용됐고, 영아유기치사와 아동학대치사가 각각 1건이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참작동기살인의 경우 징역 4~6년, 영아유기치사는 징역 2~4년, 아동학대치사는 징역 4~8년을 각각 선고토록 하고 있다.

곽지현 변호사는 “일부 판례를 보면 영아살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미 폐지된 영아살해죄의 취지를 참작해 감경사유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공혜정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태아는 누구보다도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고, 이들에겐 의지할 곳이 단 한 명밖에 없다”며 “법원이 어린아이의 목숨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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