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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이하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다. 현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만 해당 지역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 찬성이면 직을 잃게 하는 ‘주민소환제’만 도입돼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는 게 연설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국민소환제 제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후보 시절부터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함께 “필요하면 국민소환제도 해야 한다”(2021년 11월 선대위 회의)고 공개 주장해왔다. 대표 취임 직후 2022년 9월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도 “국회 특권 내려놓기를 미루지 않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함께 국민소환제를 개헌안에 담아 2024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번 연설에서 다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더라도 그 방식은 개헌이 아닌 입법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는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수용하되, 12·3 비상 계엄 사태 후 “내란 진압이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를 멀리해 온 입장은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소환제는) 법률안 개정으로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고, 지도부 소속 의원도 “국민소환제 등 정치개혁 의제를 한데 묶어 2월 임시국회에서 ‘패키지’로 통과시키자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12·3 사태 후 전진숙·박주민·이광희·최민희 등 친명계 의원들은 국민소환제 도입 법률안을 줄지어 발의했다.

문제는 당내와 학계에선 국민소환제를 입법으로 도입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국민소환제는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입법만으론 도입할 수 없다는 게 학계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개헌 없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고, 민주당의 한 3선 의원도 “국회의원의 헌법적 지위를 흔드는 입법에 동의하는 의원이 실제로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민소환제를 2018년 국회에 보낸 개헌안에 담았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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