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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현직 변호사까지 가담해 투자자들로부터 100억원을 넘는 거액을 가로챈 코인 사기 범죄집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임유경 부장검사)는 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혐의로 조직 총책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이른바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을 발행·판매해 투자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한 뒤 리딩방을 통해 국내 대형거래소에도 조만간 상장할 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이들은 애초부터 정상적으로 코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다.

거짓 홍보로 코인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은 위장 상품권업체를 통해 즉시 현금으로 세탁됐다. 일당은 이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유흥을 즐겼다.

유튜브에서 ‘코인 전문가’로 행세하던 변호사도 범죄에 가담했다. 그는 코인 판매금 세탁을 주도하고 향후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허위 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증거가 이미 확보돼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기각됐다.

검찰은 2023년 11월 경찰로부터 ‘대출 빙자 소액결제 사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에 나서며 수사를 확대해 코인 사기 범죄집단의 존재를 밝혀냈다.

또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고가의 외제차, 현금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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