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 /뉴스1
가상자산(코인)을 이용한 사기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도 범죄에 가담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임유경 부장검사)는 9일 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혐의로 조직 총책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이른바 ‘스캠 코인’이라고 불리는 가상자산을 발행·판매해 투자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원을 챙겼다.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발행한 ‘스캠 코인’을 상장한 뒤 ‘리딩방’이라고 불리는 단체 채팅방에서 곧 국내 대형 거래소에 상장할 것처럼 홍보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다. 허위 홍보로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은 위장 상품권 업체를 통해 즉시 현금으로 세탁했다. 일당은 이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유흥에 썼다.
유튜브에서 ‘코인 전문가’로 행세하던 변호사도 범죄에 가담했다. 그는 코인 판매금 세탁을 주도하고 향후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허위 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23년 11월 경찰로부터 ‘대출 빙자 소액결제 사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계좌 추적, 압수수색 등에 나서며 수사를 확대해 코인 사기 범죄집단의 존재를 밝혀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고가의 외제차, 현금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