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자료사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며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양측이 사전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를 대표해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 자로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8일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가해 위원장으로 정점식, 여당 간사로 곽규택, 청문위원으로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을 각각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특위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의장 측에 명단을 보냈으며, 국회 의사과에서 선임안이 확정됐다는 회신을 양당에 통지했습니다.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청문회에 참가할 의원 명단까지 송부한 만큼 3명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에 합의한 거라고 했습니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합의가 없더라도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합의도 사실상 했던 것"이라며 "절차가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이에 대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최 대행 대리인 임성근 변호사는 여야가 각 1인씩 추천하기로 합의했을 뿐 나머지 1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재소장 임명에 야당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야당에 추천권을 주는 쪽으로 논의 중이었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을 뿐 최종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당초 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해 10일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합니다.
헌재는 양측에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과 증인 진술서 등의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