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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인터뷰
"3월 초순 전 헌재가 파면 선고"전망
"증거 명백, '공작론'  들어갈 틈 없어"
"'의원 끌어내라'지시 등은 형사재판서 다뤄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정준희 인턴기자


헌법학자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처장은 8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은) 아주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는 등 부수적인 내용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면서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결정이 나오리라고 본다. 시기는 늦어도 3월 초순 전 선고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전 법제처장은 "(불법 계엄 사태의) 증거가 명백하다.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지켜봤다. 그걸 갖고 탄핵 음모론, 공작론 등의 주장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체상 헌법이 정한 요건을 지켰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며 두 가지 예를 들었다. 그는 첫 번 째로 "계엄을 선포하려면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국무위원이 서명하도록 돼 있는데 안 거친 건 공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두 번 째로 "계엄을 선포하려면 실체적 요건으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거대 야당의 횡포'는 비상사태에 절대 해당이 안 된다. 이걸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했기에 명백히 그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처장은 "지금 헌재 심판에서 거론된 (윤 대통령의)
'의원을 끌어내라'지시 여부 등은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묻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다퉈야 할 상황
"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향해 "'대통령 국민 자존심' 말 할 때 아냐"



진행자가 '보수 원로이자 법조인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라고 묻자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 접견자리에서 했다는)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다'라는 말은 지금 할 때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위헌적이고 이 혼란스러운 이 위헌 사태를 만들어놓고도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아직도 '계엄은 정당한 내 권한에서 했다'는 언급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또 "오로지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우리 국가를 정신적인 내전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면서 "대통령님, 정말 이러지 마시라,
국민을 너무 얕잡아보지 말라.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달라.
당신이 만든 미래가 우리의 역사가 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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