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배경음악을 인터넷을 통해 음원을 실시간 재생하는 ‘웹캐스팅 방식’으로 내보내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롯데지알에스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월 23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롯데지알에스는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샵캐스트 등과 계약을 맺고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왔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웹캐스팅 방식으로 재생된 음악은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8억원대 공연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법 29조 2항은 판매용 음반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공연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용 음반이 아닌 음원을 공중에게 재생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지알에스가 샵캐스트 등을 통해 제공받은 음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하므로 매장 운영자가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법 29조 2항의 판매용 음반을 공중에 공개한 것”이라며 “공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은 (저작권료 지급이 면제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는 공연자가 음반을 제공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하는데, 매장 운영자가 음악을 제공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음반은 시중에 판매될 목적이 아닌 ‘매장음악서비스용’으로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판매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뉴스1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롯데지알에스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월 23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롯데지알에스는 매장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샵캐스트 등과 계약을 맺고 롯데리아, 엔젤리너스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왔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웹캐스팅 방식으로 재생된 음악은 판매용 음반을 재생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8억원대 공연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법 29조 2항은 판매용 음반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공연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용 음반이 아닌 음원을 공중에게 재생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지알에스가 샵캐스트 등을 통해 제공받은 음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하므로 매장 운영자가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법 29조 2항의 판매용 음반을 공중에 공개한 것”이라며 “공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은 (저작권료 지급이 면제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는 공연자가 음반을 제공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하는데, 매장 운영자가 음악을 제공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음반은 시중에 판매될 목적이 아닌 ‘매장음악서비스용’으로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판매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