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했다가 행정처분…위탁점수 감점 우려에 소송
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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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회사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가 '1일 영업정지'를 받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가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수탁사 A 회사가 전남 곡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호남고속도로 모 휴게소를 1995년부터 위탁 운영해온 A사는 2021년 11월 휴게소 내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1일을 결정받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소속 직원은 이번 사건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곡성군은 A사에 영업정지 1개월을 행정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영업정지 1일로 처분을 감경받았으나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청소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미성년자가 고속도로를 운전해 담배를 살 거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영업정지 1일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지만, A사는 영업정지 이력이 위탁사인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 운영 서비스 평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위탁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송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불이익에 비해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영업정지 1일은 사실상 최소 처분이고, 이에 따른 감점으로 위탁계약이 일률적으로 해지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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