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2.3내란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 기소된 이후에도 다달이 천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여기에다 5백만 원이 넘는 설 상여까지 받았다는데요.
이거 다 여러분이 낸 세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의 수뇌부였던 사령관 4인방이 휴직 처리됐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대상입니다.
보직 해임에 이은 후속 조치라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장성급의 경우 보직해임이 결정되면 전역해야 해 재판권이 민간법원으로 넘어가고, 군의 자체적 징계도 어려워진다"며 이를 막기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반면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장성도 있습니다.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시하고, 2차 계엄 논의 의혹에도 연루되어 있는 계엄의 핵심 인물입니다.
[박안수/육군참모총장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엄사령관으로서 역할을 뭘 했어요? 병력 출동하는데 내용도 보고도 못 받았다, 육군본부에서 올라오는 장성들과 영관장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도 보고를 못 받았다. <병력투입 이런 건 저에게 보고되거나 한 건 없고…>"
이미 지난달 초 구속기소된 박 총장.
하지만 군 장성의 보직 해임을 심의하려면 상급자 3명이 있어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의 상급자는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현행 규정상 해임 심의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박 총장은 여전히 현직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급여 1천600여만 원, 설 명절 상여 560만 원 등 총 2천2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군 서열 2위인 현직 육군참모총장이 구속된 상황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안보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
군은 박 총장의 인사조치 방안에 대해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편집 :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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