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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4일까지 USAID 해체 관련 조치 중단
7일(현지시간) USAID 본부의 팻말이 테이프로 가려진 가운데 한 행인이 유리 너머를 살펴보고 있다. A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에 법원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와 AP통신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칼 니컬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연방정부의 국제개발처 구조조정 방안 중 일부 실행계획에 대해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문제가 된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USAID 직원 중 2200명을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한다는 것과 해외에 파견된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국내로 소환하는 것 등이다. 니컬스 판사는 해당 조치를 최소한 14일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갑작스러운 정부의 조치가 USAID 직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 판단의 근거다. 니컬스 판사는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출 감축 등을 이유로 USAID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약 1만 명에 달하는 USAID 직원 중 보건 부문과 인도적 지원 분야의 핵심 인력 290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해고하는 방식이다. 이에 미국 내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연방공무원노조(AFGE) 등은 즉각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USAID는 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됐기 때문에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해체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AFGE는 소송과 함께 예산복구, 사무 재개, 추가 기관 해체 명령 차단 등을 법원에 요구했다.

USAID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개발도상국 원조 확대와 소련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USAID의 연간 예산은 약 428억 달러(약 62조 4000억 원)로 각국 대외 개발협력 기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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