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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령부 김대우·정성우 피의자 전환
'체포조' 파견·선관위 출동 등 수행했지만
같은 혐의 김용현 등과는 가담 정도 차이
"국헌문란 목적 등 주관 요건도 따져봐야"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당시 병력 투입 경위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검찰이 군 중간 간부인 국군방첩사령부 김대우 수사단장과 정성우 1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겐 처벌 수위가 낮은 내란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 주장에 따라서 행동함)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은 두 사람이 단순 명령 수행 이상의 역할을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4일 김 단장을 불러 조사하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전환했다. 정 처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다른 군경 지휘부에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군 중간 간부에게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데엔 이들이 계엄 당시 핵심 임무를 수행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등 3가지로 나뉜다. 내란에 단순 동조했다면 부화수행이지만, 적극 가담했다면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돼 형량이 높아진다.

김 단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4명의 체포 대상 명단을 받아 10개 팀으로 구성된 체포조를 출동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김 단장은 방첩사 체육관에 삼단봉, 수갑, 포승줄 등을 넣은 가방을 준비시키기도 했다. 정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전산실 서버를 확보하란 지시를 받고 움직인 혐의를 받는다.

김용현과는 가담 정도 차이...'목적'도 입증돼야

비상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진입을 시도하는 군인들과 시민들이 충돌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 사령관들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두 사람에게 적용한 것에 대해선 가담 정도에 차이가 난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나 계엄을 모의했지만, 김 단장과 정 처장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김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일 오후 9시 40분쯤 방첩사령관 비서실 연락을 받고 사령관 집무실로 가서야 계엄 선포를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자신은 부하들에게 체포가 아닌 '대상자 인수 및 구금시설 이송'을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두 사람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졌는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지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반란죄 수괴 사건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국헌문란 목적을 함께 가지고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모의해 내란 집단을 형성한 뒤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계기로 내란을 실현시키려 했다고 봤다. 정 처장은 그러나 '선관위 서버 탈취' 지시를 받고 법무관들과 합법성을 따져본 뒤 "선관위 건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했다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체포조 파견·선관위 출동 자체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기에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일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서도 "내란죄의 전제인 '국헌문란 목적'과 주도적으로 실행했는지 여부까지 따져야 중요임무종사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도 이들의 지휘 내용과 수행 업무, 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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