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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뉴스1
당원소환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대표직을 상실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구태정치의 표본 이준석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는 끝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본안 소송을 통해 잠시 가려진 진실과 정의를 끝까지 추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허 대표가 당직자 임명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지난달 24~25일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해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허 대표는 "이번 일을 통해 그 실체를 알게 된, 젊은 나이에 가려 있던 구태정치의 표본 이준석과 천하람, 이기인 등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는 끝까지 이뤄진다"며 "국민 여러분 앞에 직접 나와, 소상히 하나하나 알려 나가겠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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