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월~2024년7월 출생
소재불명 828명 경찰 수사의뢰
소재불명 828명 경찰 수사의뢰
게티이미지뱅크
보호자 ㄱ씨는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2016년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아이는 언어발달이 지체됐고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아이가 장애 진단을 받았음에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하고 관내 아동보호팀에 신고했다. 주민센터는 이 가정에 긴급생계지원 등을 했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현재 아동은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일시보호 중이다.
정부가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된 영유아 2720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37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828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7일 보건복지부는 2010년 1월1일∼지난해 7월18일 태어났으나 정부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보건소 등이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한 13자리 ‘임시관리번호’만 남아 있는 2720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신고, 의무기록, 화장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사망을 확인한 영유아는 37명이었다. 이 중 4명은 경찰 수사로 아동학대 피해가 확인됐고, 나머지 33명은 병사 등으로 사망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아동은 828명이었다. 구체적으로 △보호자가 연락 두절되거나 공무원의 방문을 거부한 경우가 209건 △베이비박스 등 유기 30건 △출생신고하지 않은 채 입양한 경우 8건 등이었다. 이중에는 범죄 혐의가 있거나 조사 과정 중 보호자 연락이 두절된 사례도 있었다.
지자체가 생존을 확인한 아동은 1716명이었다. 이중 1293명은 조사가 끝나기 전에 출생신고를 했고, 166명은 출생신고 예정이다. 국외에서 출생신고 한 아동은 247명이었다. 보건소가 정보를 잘못 기입한 경우도 86건 있었다. 지자체는 조사 과정에서 아동 76명에 대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했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166명)의 신고 지연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제기 같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 소는 민법상 친생자라고 추정을 받지만 실제로 등록된 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 법률상 부모-자식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이다. 복지부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출생신고 절차를 안내했고, 향후 출생신고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18일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로는 의료기관이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생아 출생 사실을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