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을 통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찰은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하여 검찰과의 법원 간의 견해차가 있고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였으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 청사에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변호사, 교수, 형법 전문가 등 외부 위원 6명이 참석했으며, 수사·공판팀 검사들도 직접 출석해 상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상고심의위는 다수결로 심의 의견을 정했는데, ‘상고 제기’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검찰 내규는 1·2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상고하려면 상고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