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대표 신청한 당원투표 무효 가처분 기각
허은다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있다. 연합뉴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무효라며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7일 기각됐다. 허 대표와 당의 대주주인 이준석 의원 간 갈등이 1차적으로 이 의원 승리로 결론난 셈이다. 당은 천하람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개혁신당은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하고, 그에 따라 지난달 24~25일에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에 따라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자신이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해임한 상태여서 최고위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무감사위원회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원소환투표를 할만큰 중대한 사유가 없었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헌에 당직자 임면은 최고위 의결사항으로 돼 있어 허 대표가 새로운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것만으로 기존의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자동 면직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이 의장이 있는데 새롭게 정성영 정책위의장을 임명한 행위를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절차상 당무감사위원회 청구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최고위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당원소환 투표 결과 으뜸당원 중 약 88%가 참여해 허 대표에 대해 약 92%,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해 약 93%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점을 언급하며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는 당대표, 최고위원직을 상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투표 결과로 인해 궐위된 허 대표를 대신해 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을 대행하는 데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천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허 대표가 이 의원 측 김철근 사무총장을 해임하면서 당내 갈등이 불거지고 2개월 만에 법적 쟁점이 1차적으로 정리됐다. 본안 소송이 남긴 했지만 이날 가처분 소송 결과로 인해 허 대표는 사실상 개혁신당의 대표직에 복귀하기 어렵게 됐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자신의 핵심 측근이었던 허 대표와 갈라서고 물리력으로 몰아내는 과정에서 리더십 부족을 보여줬다는 비판도 받았다. 천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를 존중한 법원의 판단에 감사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허은아 전 대표를 만나서 치유와 통합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