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내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은아 개혁식당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는 7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달 24∼25일 실시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게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와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하면 당원소환 결의는 유효하며,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실시 청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최고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원소환 투표가 유효한 만큼 그 결과에 따른 허 대표의 대표직 상실과 천하람 원내대표의 권한대행은 유효하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후임을 임명한 것도 당헌 위반행위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장에 대한 별도의 면직이 없었고 당헌 규정에 따른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