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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무죄 나왔지만 검찰, 상고 제기


검찰이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7일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대해 검찰과 견해 차이가 있다”며 “법원이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 배치될 뿐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도 했다. 앞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대법원은 ‘이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 작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2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도 ‘상고 제기’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 형사상고심의위원회는 1‧2심이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라고 선고한 사건을 검사가 상고하려 할 때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하는 기구다.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5명 이상이 출석해 심의하고, 검사는 사건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다. 과반수 의결로 결론을 정한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그룹은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양 사를 합병했다. 검찰은 이런 합병비율 산정이 이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이뤄져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2020년 9월 이 회장과 경영진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삼성전자 주주인 삼성물산은 1주도 없던 상황에서, 그에게 유리한 합병이 이뤄지도록 그룹 차원에서 제일모직 기업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은 낮추는 작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거짓 정보 유포 ▲ 중요 정보 은폐 ▲ 허위 호재 공표 ▲ 주요 주주 매수 ▲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 계열사인 삼성증권 조직 동원 ▲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이 이뤄졌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이 이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19개에 이른다. 2023년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작년 2월 1심 법원은 이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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