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의위서 '상고 제기' 의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1·2심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 받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고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다"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헀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과 공모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전·현직 임원들과 함께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자본 잠식을 막으려 4조5,000억 원대 회계사기(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검찰이 제시한 증거 상당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도 이달 3일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