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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검찰이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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