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곽종근 증인신문 땐 적극 관여
박춘섭 신문 시작 전 2시간 자리 비워
尹 헌재 심판정 밖 대기 공간에 머물러
"오전부터 증인신문해 휴식한 것" 설명
박춘섭 신문 시작 전 2시간 자리 비워
尹 헌재 심판정 밖 대기 공간에 머물러
"오전부터 증인신문해 휴식한 것"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탄핵심판 증인신문 도중 2시간가량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그의 행적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참석했다가 재판 후반부에 자리에서 사라졌다. 5차 변론기일까지는 오후 2시에 변론을 시작했지만, 이날은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증인신문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오전 10시에 변론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도 변론시간에 맞춰 오전 8시 40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9시 4분쯤 헌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 도착 후 별도 대기 장소에 머물다 오전 9시58분쯤 심판정에 입정했다. 이후 점심 휴정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오후 4시 5분까지 4시간 동안 심판정에 앉아 김 단장과 곽 전 사령관 증인신문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재판 도중 수시로 메모하며 대리인들에게 질문 사항을 전달하고 신문에 끼어들었다. 곽 전 사령관 신문 후엔 발언 기회를 얻어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후 4시 2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박춘섭 수석 증인신문 때는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심판정 밖에 마련된 대기 공간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는 "증인신문이 오전부터 진행되다 보니 휴식한 것일 뿐 (심판정에 나오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대기 장소는 헌재가 윤 대통령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공간이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기 공간이 필요 없었다.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게 처음이라 예우 차원에서 만들어졌고, 형평성을 고려해 국회 측 대리인단을 위한 대기 공간도 함께 마련했다. 윤 대통령 측 대기 공간에 들어간 가구 등은 모두 대통령경호처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수감된 피고인이 재판 출석을 이유로 구치소 밖으로 나왔는데, 법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대신 대기 공간에서 휴식을 취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헌재 측은 그러나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정에 들어오라고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정본부 측도 "대기 공간에 교도관이 함께 있었고, 대리인 이외에 외부인은 만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구속 피의자에 대한 매뉴얼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대기 공간에 머무른 것에 대해서도 "헌재 심리가 진행 중이었고, 재판 도중에 입정한다고 할 수도 있어 돌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