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9일 오전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현 대전고검 검사가 창원시 의창구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위해 출판기념회를 연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3개월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김 전 검사가 “법무부의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 추석을 앞두고 동문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며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자 대검찰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김 전 검사는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경남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하겠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지웠다. 대검은 감찰에 착수한 뒤 법무부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대검이 감찰을 진행하는 도중에 김 전 검사는 창원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강행하고, 결국 지난해 국민의힘 당적으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러나 경선도 치러보지 못하고 컷오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