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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오늘(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여사는 2023년 12월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의 개인 소장 등 의혹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의혹 ▲기업 고위 임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주재했다는 의혹에 관해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우선,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내부 법리 검토와 공군본부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공군 2호기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 4억 원의 예비비가 편성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준수했고, 타지마할 관람은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해 공식 일정으로 진행됐다고 봤습니다.

단순 외유성 일정이 아니므로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한글 재킷’은 착용 당일 샤넬 측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으로 착용 후 샤넬 측에 반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샤넬 측이 동일 재킷을 증정하려 했으나 청와대 측이 사양했고, 협의를 거쳐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호관 수영강습과 관련해선, 경호관의 정기적·전문적 개인 수영강습이나 이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한 지시나 강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기업 CEO 오찬에 대해선, 영부인의 전통적 관심 영역인 ‘가족’과 ‘아동’ 관련 공헌기업 대표들을 격려하는 자리였고, 자율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고발 내용 중 ‘옷값 등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선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과 혐의가 중복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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