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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경찰, "범행 잔인, 중대한 피해 고려"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년간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성폭행한 김녹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미성년자를 포함해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하고 협박한 '목사방' 일당의 총책 김녹완(33)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올해 첫 신상정보 공개 피의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강간, 협박, 강요 등 19개 혐의를 받는 사이버 성착취 범죄집단(자경단) 총책 김씨의 신상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됐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성착취 조직인 '자경단'을 이끌며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협박을 가하고 가학적 성 착취를 한 혐의를 받는다. 10대 여성 피해자 10명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도 있다. 주된 범행 대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 관련 글을 퍼나르거나 스스로 노출 사진을 올린 10대 청소년으로, 전체 피해자(234명)의 68%(159명)가 미성년자였다. 이는 2019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충격을 줬던 '박사방' 사건 피해자 규모(피해자 73명, 미성년자 16명)의 3배에 달한다.

경찰은 이 사건이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22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김씨는 이튿날인 지난달 23일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6일 김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머그샷 공개법은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게 됐으며, 신상정보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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