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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8월 9일 광주 동구 광주법원에서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뉴시스


정부가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고 배우자 이순자씨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검찰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4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7일 국가가 이씨와 장남 재국씨, 옛 비서관 이택수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전씨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소 각하를 판결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이씨 명의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이택수씨 명의로 된 정원의 소유권을 전씨 앞으로 돌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연희동 자택 본채 등이 전씨의 차명재산이라고 의심하는 검찰은 전씨의 소유권이 회복되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에서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지만 차명재산에 해당할 경우 이를 증명해 전씨의 소유권을 회복한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소를 제기한 지 한 달여 뒤에 전씨가 사망하면서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전씨가 사망하기 전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이씨 측은 “법의 기본원칙은 사망한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것”이라며 맞섰다.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면서 2205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으나 추징금 867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로 사망했다.

전씨의 사망에 따라 남은 추징금은 소급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환수할 수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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