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졌던 전직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부인 등 가족에게 명의가 넘어갔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이 3년여 만에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진영)는 정부가 전씨의 부인과 아들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7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배척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 추징금 채권은 결국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소송이 시작된 건 2021년 10월이다. 이보다 6개월 앞서 대법원은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소유로 명의가 변경된 연희동 자택 본채 등을 전씨의 비자금 추징을 위해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검찰은 전씨가 비자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자택의 본채를 이씨에게 넘기는 등 명의를 이전했다며, 연희동 자택이 사실상 전씨의 소유임을 증명해 소유권을 되돌린 뒤 비자금 추징을 집행하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씨의 아내 이씨와 장남 재국씨, 전씨의 옛 비서관 이택수씨 등 11명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전씨는 검찰이 소송을 낸 지 약 한 달 만인 2021년 11월23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이후에도 재판은 계속됐지만, 전씨가 아내 등에게 명의를 이전했던 연희동 자택의 소유권을 사망해버린 전씨에게 되돌릴 수 있는지, 사망한 전씨에 대한 추징금을 계속 집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날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안 된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추징금의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전씨의 미납 추징금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