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출장, 샤넬 재킷 대여, 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을 통한 개인 수영강습 등에 대해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여사를 고발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두고 '셀프 초청'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6월 검찰은 이 시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한 뒤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지만 일곱 달여 만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 영상 : "인내의 한계" 김정숙 고소에 배현진 "애닳긴 하나보다" (2024.06.17/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uAG_T7jl6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