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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희동 자택의 소유권을 이순자 씨가 아닌 고 전두환 씨에게 이전해달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오늘(7일) 오후 대한민국 정부가 이순자 씨와 전재국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가 인정되기 위한 전제로는 원고 대한민국이 전두환에 대한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조건으로 증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형사 사건에 따른 각종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일부 규정은 추징의 경우 일정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도 상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전두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결국 소멸했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전제인 피보전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1년 10월 법무부는 전두환 씨에 대한 추징금 2천205억 원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전두환 부인 이순자 씨가 소유한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전 비서 이택수 씨가 소유한 사저 정원 소유권을 전 씨 앞으로 옮겨달라고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가 확보한 소장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는 해당 부동산이 모두 전 씨 자금으로 구입해 실제 소유하면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차명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전 씨가 1955년부터 군 장교로 근무하며 수입이 있었던 데 반해 이 씨는 혼인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어 소득을 얻은 바 없다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이 씨 측은 부부가 각자 명의로 소유할 때는 특유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점, 전업 주부라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해왔습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는 2021년 10월 법무부의 소 제기 이후 3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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