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연희동 자택의 소유권을 이순자 씨가 아닌 고 전두환 씨에게 이전해달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오늘(7일) 오후 대한민국 정부가 이순자 씨와 전재국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가 인정되기 위한 전제로는 원고 대한민국이 전두환에 대한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조건으로 증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형사 사건에 따른 각종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일부 규정은 추징의 경우 일정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도 상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전두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결국 소멸했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전제인 피보전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1년 10월 법무부는 전두환 씨에 대한 추징금 2천205억 원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전두환 부인 이순자 씨가 소유한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전 비서 이택수 씨가 소유한 사저 정원 소유권을 전 씨 앞으로 옮겨달라고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가 확보한 소장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는 해당 부동산이 모두 전 씨 자금으로 구입해 실제 소유하면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차명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전 씨가 1955년부터 군 장교로 근무하며 수입이 있었던 데 반해 이 씨는 혼인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어 소득을 얻은 바 없다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이 씨 측은 부부가 각자 명의로 소유할 때는 특유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점, 전업 주부라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해왔습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는 2021년 10월 법무부의 소 제기 이후 3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372 [속보] 검찰, '인도 외유성 순방·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new 랭크뉴스 2025.02.07
48371 [영상] “나 곧 퇴근인데?” 총상자 방치한 미 경찰 new 랭크뉴스 2025.02.07
48370 [속보] 檢,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샤넬재킷 의혹' 무혐의 new 랭크뉴스 2025.02.07
48369 "대왕고래에 윤석열 등 터져"‥'시추 실패' 뼈때린 박지원 new 랭크뉴스 2025.02.07
48368 [속보]죽어서도 비자금 추징 피한 전두환···법원, ‘자택 환수’ 소송 “각하” new 랭크뉴스 2025.02.07
48367 소나무 껍질 먹던 가난 이기고…'해뜰날'로 쨍했던 송대관 떠나다 new 랭크뉴스 2025.02.07
48366 [속보] 검찰, '인도 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new 랭크뉴스 2025.02.07
48365 AI업계 “딥시크 추격조 만들자” “GPU 있으면 가능” new 랭크뉴스 2025.02.07
» »»»»» ‘연희동 자택’ 이순자→전두환 소유권 이전 등기 각하…“추징금 채권 소멸” new 랭크뉴스 2025.02.07
48363 윤석열 “민주당·좌파 카르텔 집요…우린 모래알 돼선 안돼” 김민전 등에 메시지 new 랭크뉴스 2025.02.07
48362 트럼프의 관세·시진핑의 딥시크, 한국은… [특파원 칼럼] new 랭크뉴스 2025.02.07
48361 김경수, 민주당 복당 "정권교체 위해 헌신"…조기대선 나서나 new 랭크뉴스 2025.02.07
48360 정부 부처별로 ‘딥시크’ 대응 제각각…“일괄 지침 어렵다” new 랭크뉴스 2025.02.07
48359 ‘법원 난입·폭력 사태’ 검거자 107명으로…‘검은 복면’ 등 4명은 추가 구속 기로 new 랭크뉴스 2025.02.07
48358 尹 "헌재 나가길 잘했다"... '내란 탄핵공작' 여론전 본격화 new 랭크뉴스 2025.02.07
48357 [속보] 사후에도 비자금 추징 피한 전두환…‘자택 환수’ 소송 “각하” new 랭크뉴스 2025.02.07
48356 "피해자, 박사방의 3배"…'234명 성착취' 30대 직장인, 신상 공개된다 new 랭크뉴스 2025.02.07
48355 [속보] 법원 "이순자→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 변경 소송 각하" new 랭크뉴스 2025.02.07
48354 [단독]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연루’ 부당대출 300억 더 있었다 new 랭크뉴스 2025.02.07
48353 윤석열 또 선동 “좌파 집요한데, 우리가 모래알 돼선 안 돼” new 랭크뉴스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