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 연희동 자택의 소유권을 이순자 씨가 아닌 고 전두환 씨에게 이전해달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오늘(7일) 오후 대한민국 정부가 이순자 씨와 전재국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가 인정되기 위한 전제로는 원고 대한민국이 전두환에 대한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조건으로 증명이 이뤄져야 하는데, 형사 사건에 따른 각종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일부 규정은 추징의 경우 일정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지금 이 사건에 관해서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도 상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전두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결국 소멸했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전제인 피보전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1년 10월 법무부는 전두환 씨에 대한 추징금 2천205억 원의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전두환 부인 이순자 씨가 소유한 연희동 사저 본채와 전 비서 이택수 씨가 소유한 사저 정원 소유권을 전 씨 앞으로 옮겨달라고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가 확보한 소장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는 해당 부동산이 모두 전 씨 자금으로 구입해 실제 소유하면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차명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전 씨가 1955년부터 군 장교로 근무하며 수입이 있었던 데 반해 이 씨는 혼인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어 소득을 얻은 바 없다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이 씨 측은 부부가 각자 명의로 소유할 때는 특유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점, 전업 주부라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해왔습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는 2021년 10월 법무부의 소 제기 이후 3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449 밤잠 설치게 한 '충주 지진' 문자···서울까지 '잘못' 날아온 이유는 랭크뉴스 2025.02.07
48448 "모래알 돼선 안돼" 분열 선동한 尹, "안 가는 게 비겁" 옥중 접견 독려한 與 랭크뉴스 2025.02.07
48447 尹 접견정치 "좌파 강력, 모래알 안 된다"…줄선 與의원 30~40명 랭크뉴스 2025.02.07
48446 [속보] 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1·2심 무죄에 불복해 상고... '사법리스크' 지속 랭크뉴스 2025.02.07
48445 [속보] "시진핑, 우원식 국회의장 하얼빈서 접견" 랭크뉴스 2025.02.07
48444 “연희동 집 남기고 갔다” 전두환 사망으로 자택환수 각하 랭크뉴스 2025.02.07
48443 [속보]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부당합병’ 대법에 상고 제기 랭크뉴스 2025.02.07
48442 민주당, 김경수 복당 허용‥김경수 "내란 심판·정권 교체 위해 헌신" 랭크뉴스 2025.02.07
48441 [단독] 최태원의 AI 특명 "휴머노이드 키워라" 랭크뉴스 2025.02.07
48440 친윤계 내부도 “윤석열은 무능한 군주”…‘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비난 랭크뉴스 2025.02.07
48439 대전서 강풍에 양철판 도로로 떨어져…피하려던 차량 연쇄 추돌 랭크뉴스 2025.02.07
48438 [속보] "시진핑, 하얼빈서 우원식 국회의장 접견" <中CCTV> 랭크뉴스 2025.02.07
48437 [크랩] 탄핵 심판 3주간 6차 변론…이걸로 딱 10분 요약 랭크뉴스 2025.02.07
48436 [속보]‘일본도 살인 사건’ 피고인 1심 무기징역 선고 랭크뉴스 2025.02.07
48435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는데…대통령실 “전체 실패 의미 아냐” 궤변 랭크뉴스 2025.02.07
48434 "김정숙 외유 의혹 무혐의" '셀프 초청 맹폭' 배현진은‥ 랭크뉴스 2025.02.07
48433 윤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2시간 동안 자리 비운 이유는 랭크뉴스 2025.02.07
48432 '대왕고래 경제성 없다' 판단에도‥대통령실 "5번 더 탐사해야" 랭크뉴스 2025.02.07
48431 제주에서 자연임신으로 세쌍둥이 출산…1억 원 지원 랭크뉴스 2025.02.07
48430 [단독] 개학 코앞인데···AI 교과서 선정 안 한 학교에 '차별' 우려 그대로 랭크뉴스 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