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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차단 안내. 전라남도 제공

정부부처마다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차단하는 가운데 광역 지방자치단체도 접속 차단에 동참하고 있다.

6일 17개 광역지자체 정보화 담당 부서 설명을 종합하면, 15개 지자체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한 딥시크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지자체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전남도, 전북도, 경남도, 제주도 등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생성형 AI에 비공개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주의해왔다면 이번 조처는 딥시크 접속 자체를 차단했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조치다. 인천시 관계자는 “딥시크에 비공개 정보를 입력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들 지자체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이유는 정보 유출과 보안 문제 때문이다. 경기도의 ‘생성형 인공지능(딥시크) 차단 안내’ 공지를 보면,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업무 활용 시 과도한 사용자 정보(텍스트, 음성, 키보드 입력패턴 등) 수집으로 개인정보 및 내부정보 유출 등 국가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인 딥시크는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 등에 따라 수집된 정보가 중국 정부에 제공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시는 “지난 주말부터 (딥시크 보안 취약)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선조치 차원에서 3일 오후 2시부터 차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3일 오후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각 지자체에 생성형 AI 활용 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안내 공문을 보낸 뒤 나머지 지자체로도 확대됐다.

다만 행안부 공문의 취지는 딥시크만 특정해 접속을 차단하라는 것이 아닌 생성형 AI 작성시 보안에 유의하라는 내용이다.

행안부 관계자도 “접속을 금지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생성형 AI의 예시로 챗지피티와 딥시크를 들었고 민감한 개인정보 등 작성을 유의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에 충남도, 경북도 등 2개 지자체는 딥시크 접속 자체를 차단하지 않고 행안부 등의 공문을 각 부서에 공유한 상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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