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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9일,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은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기밀인 자신의 신원을 감추지 않은 채, 맨얼굴로 카메라 앞에 선 김 단장은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등 2개 건물 봉쇄 지시를 받았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김현태 단장 기자회견

당시 김 단장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707 부대원들은 모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인 어제(6일), 김현태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석에 섰습니다. 오늘도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9일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 계엄 당시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는지, 그리고 ▲특임대원들이 당시 국회로 가지고 출동했던 케이블 타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끌어내라'는 지시는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송진호 변호사
"국회 본관에 들어간 요원이 아까 1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김현태 단장
"네."

송진호 변호사
"15명 가지고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또 그 보좌관에 시민들까지 한 천여 명 넘는 사람들을 끌어낼 수는 없는 거죠."

김현태 단장
"일단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겁니다."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증인신문

케이블 타이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 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김현태 단장 기자회견

"저는 국회에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헬기 내리면서 도착한 순서대로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근데 정문에서 사람이 많은 걸 보고 저희도 당황했습니다. (중략)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외곽 문을 다 확보하면 된다. 그래서 케이블 타이로 다 묶으면 될 것 같은 겁니다. (중략) 분명히 말을 부하들에게 했고. '봉쇄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그래서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 증인신문

김현태 단장은 '12월 9일 전쟁기념관 기자회견 때와 입장이 바뀐 거냐'는 국회 측 질문에 "입장이 바뀐 건 아니"라며, "(국회에) 순수하게 병력이 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없을 수도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은 제가 가진 정보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군경이 국회에 출동해 국회 의정 활동을 방해했는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김 단장에게 "국회법에는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한 계엄군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계엄 상태에서도 제한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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