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윤웅 기자
검찰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진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잠정 차단했다.
대검찰청은 7일 “업무보안 문제를 검토해 이날 오전 8시부터 딥시크에 대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서 생성형 AI 관련 업무보안 점검 공문을 받은 뒤 국가정보원과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이 분리돼 있는 만큼 다른 부처에 비해 정보 유출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앞서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들도 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잇따라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딥시크 접근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