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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이슈]
10년째 법정 공방 마무리...경영에만 집중
삼성전자 반등 계기 마련할 것으로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햇수로 10년째 이어진 법정 공방이 드디어 마무리됐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얘기다.

2월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합리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받으면서 이 회장을 압박하던 사법 리스크도 완전히 해소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3개 죄목, 19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으나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그를 옭아매던 사법 족쇄가 완전히 풀리는 순간이었다. 이 회장은 지난 10년간 2번의 구속과 185번의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활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만큼 활발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반등의 계기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선고 다음 날인 2월 4일 삼성전자 서울 서초 사옥에서 한국을 찾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 미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사업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만간 그가 해외 출장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재출범하면서 미국이 AI 생태계 재편을 꾀하고 있는 만큼 이 회장의 첫 발길이 미국으로 향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반도체 시장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위기에 빠진 삼성전자가 이 회장의 리더십을 앞세워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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