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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복지포인트, 대가관계 인정 급여"…일반근로자엔 소득세·건보료 부과

정부,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물건비 규정…과세 노력에도 기재부 등 반대로 좌절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기업이 복리후생 일환으로 임직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를 일반 근로자에게는 복지포인트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물리면서 공무원에게는 매기지 않는 것을 두고 차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7일 법조계와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한 회사가 근로소득이 아닌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이 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인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기에 임직원들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런 복지포인트를 두고서는 현재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어 공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과세 및 건강보험 당국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기에 사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의 일반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와 건보료를 거둬들이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예외다.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져있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거쳐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등을 예산 지침상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 등 특정 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로 규정했다.

공무원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라며 조세부담의 의무를 피해 간 셈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복지포인트 등에 대해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뿐 아니라 보수에만 건보료를 매기도록 한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료도 물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공무원 특혜 시비를 낳을 수 있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2010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썼지만, 몇 차례의 시도에도 지금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보건복지부와 손잡고 공론화를 통해 복지포인트 등에 건보료를 매기는 대책까지 마련했지만, 기재부와 행안부의 반대로 물거품이 됐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중앙부처 전체에서, 지방공무원은 2005년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되는 복지제도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은 병의원 진료비, 약값, 안경 구매, 학원 수강료, 책값, 여행 때 숙박시설 이용료, 영화·연극 관람료, 기념일 꽃 배달 서비스 요금 등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전문가들이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을 소득과 마찬가지로 실비변상적 급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까닭이다.

건보료는 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19년 현재 6.46%)을 적용해서 산출한다. 보수월액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원고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보수월액에서 제외돼 건보료를 매기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민간기업 등이 임직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대통령령이 정한 보수월액에 포함되기에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부과 논란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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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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