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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부터 우주항공청 등 잇단 접속 차단
'개인정보 민감' 금융권과 기업들도 합류
중국과 외교·통상 마찰 우려에 개별적 행보
전문가들 "차단 적절, 확인 후 재개 여부 결정"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딥시크.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과도한 사용자 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부처는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대거 접속 차단에 나섰다. 민감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중국과의 외교·통상 마찰을 우려해 범정부 차원의 접속 금지령까지 취하지는 않고 있지만, 자체적인 접속 차단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딥시크 사용 차단 전방위 확산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환경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중앙부처가 이날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발송했던 '딥시크 등 생성형 AI 사용 유의' 공문에 따라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에서 딥시크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이후, 하루 만에 대다수 부처가 접속 차단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안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며,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 없다"며 "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산하기관에도 AI에 민감정보나 업무상 내용 등을 입력하지 말라는 유의사항을 최근 공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도 딥시크가 내놓은 AI 모델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하거나 권고하고 나섰다. 현대모비스는 이날 딥시크 사내 접속을 제한했으며 직원들의 개인적 사용도 자제를 권고했다. 현대차는 현재 제한적으로 딥시크를 쓸 수 있으나, 사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그룹 또한 이날 임직원에 "딥시크에 대해 예외 없는 차단을 유지한다"고 공지했다. 계열사별로 딥시크 차단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한화그룹 관계자는 "보안에 민감한 금융, 조선, 방산 계열사는 애초에 외부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했는데 다른 계열사들도 관련 사이트 차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 LG를 비롯해 포스코, HD현대, 두산, 롯데 등 주요 기업의 경우 '챗GPT 돌풍'이 불던 2023년 초반부터 업무 중 외부 프로그램 접속 금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중은행 등 금융권도 이미 접속을 차단했거나 차단하기로 했다.

"일시적 차단" 강조하지만 "정보보호 확인될 때까지"



민관을 막론하고 딥시크 차단에 나서는 이유는 정보보호 취약성 때문이다. 이름 등 기본정보부터 키보드 입력 패턴에 이르기까지 수집되는 정보는 광범위한데, 수많은 정보가 언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깜깜이라는 것이다. 수집정보가 중국 서버에 저장돼 중국 법을 적용받는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실제 공정위는 이날 "개인정보 밎 민감정보의 수집·처리 관련 약관사항 등이 명확하게 확인될 때까지 딥시크 접속을 일시차단하기로 했다"며 불확실한 정보 유통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중국과의 갈등 구조는 피하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실제 정부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는 아직 딥시크 차단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향후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딥시크 차단 여부를 개별 부처의 판단에 맡긴 이유도 '범정부 차원 대응'보다는 외교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딥시크 차단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설령 차단을 결정했더라도 외부에 알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PC에 '딥시크' 사이트가 차단된 화면. 연합뉴스


전문가들 "적절한 조치, 안전 확인 후 허용 여부 결정"



정부부처와 기업들의 잇따른 딥시크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절한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중국 정부가 언제든 중국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에 접속하도록 하는 ‘데이터 보안법’의 위험을 고려하면 차단은 적절하다"면서 "생성형 AI는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해 더 많은 정보 수집이 가능한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도 “딥시크를 통해 민감정보가 빠져나간다고 해도 그 데이터가 중국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실태점검을 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있다”며 “일단 차단하되 추후 안전이 확인된 다음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부처 산하기관은 접속 차단 여부를 자율에 맡기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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