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활동을 주도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해제 뒤 부하들에게 방첩사 활동에 관한 ‘가짜 메모’를 작성해 수사기관 압수수색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첩사의 출동이 체포 목적이 아닌 것처럼 메모를 작성해 뒀다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진실을 가리려 했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적은 메모를 수거해 폐기했는데, 이후 부하들은 기억을 되살려 명단을 복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 휘하에 있던 방첩사 간부들을 조사하면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인 오후 11시쯤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에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명단”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14명을 불러준 뒤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김 준장은 이를 다른 방첩사 간부들에게 전파했다.
실제로 방첩사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25분쯤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1조를 이 대표 체포조로 국회로 출동시킨 것을 시작으로 오전 1시5분쯤까지 총 10개조, 49명을 국회로 보냈다. 방첩사 간부들은 ‘1조가 이 대표, 2조가 한 전 대표를 축차 검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우선 순위에 따라 체포를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뜻이다.
여 전 사령관은 이튿날 체포 대상자 이름이 적힌 메모들을 전부 수거하도록 지시해 폐기했다. 또한 ‘방첩사가 전날 밤 국회로 출동한 이유를 허위로 작성해 압수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국회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출동이었던 것처럼 가짜 메모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두고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체포조 활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 체포 목적으로 출동한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후 방첩사 간부들은 김 준장에게 허위 메모 작성 등 지시에 따를 수 없다며 집단으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간부들은 김 준장과 함께 폐기된 메모에 적었던 체포 대상자 명단을 복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우 의장, 한 전 대표 등 14명은 서로 기억이 일치했지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일부만 기억해냈다고 한다. 방첩사 간부들이 복기한 명단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후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로 체포 대상자를 들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와 대부분 일치한다. 검찰은 이러한 이유로 홍 전 차장 메모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