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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법정구속
유동규 무죄·남욱은 징역 8개월
“구글 타임라인, 무죄 입증 가치 없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다. 김씨가 받은 것으로 인정된 정치자금은 이 대표에 대해 제기된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과 연관돼 있어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치자금 수수 공범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 공여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2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정치자금 수수 일자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 김씨 휴대전화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이었다. 김씨 측은 2심에서 김씨가 해당 날짜, 시간에 수수 장소로 지목된 경기도 성남 유원홀딩스 사무실이 아닌 서울 서초구 일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감정인 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타임라인이 김씨 무죄를 입증할 정도의 가치는 없다고 판단했다. 타임라인의 작동원리 등이 공개되지 않아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고 다른 날짜에 타임라인이 수정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토대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반포동에서 무엇을 했는지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날 알리바이에 대해 제3자 위증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날 유원홀딩스에 가지 않은 게 확실하다면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면서까지 반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 진술의 신빙성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는데 실형 선고로 재수감됐다. 김씨는 구속 피고인 통로로 나가면서 재판부에 “재판 10개월 동안 뭘 한 거냐”며 소리쳤다. 김씨 변호인은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2심까지 유죄가 인정된 건 김씨가 2021년 5~8월 민주당 대선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수수한 혐의, 2013~2014년 뇌물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이 2심에서도 인정돼 이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익금 중 428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의심하는데, 유씨는 재판에서 김씨가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428억원의 일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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