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기소 상태인 이 전 사령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민주주의 국가의 문민통제 체제에서 저 같은 야전에 있는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 생각해서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라며 "그게 바로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전 사령관은 "저는 국회를 지켜야 하는 사람인데 만약 제가 반대로 한다면, 국회에 들어온 특전사 헬기 12대를 격추하고 707특임단과 교전했어야 했다"며 "둘 중의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현 전 장관의 '국회 병력 투입' 지시가 적법했느냐는 질문에,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 "그 부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