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를 따질 상황이 아니었고 명령을 따르는 게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구속 기소 상태인 이 전 사령관은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는데 더 할 말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 전 사령관은 "민주주의 국가의 문민통제 체제에서 저 같은 야전에 있는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 생각해서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라며 "그게 바로 쿠데타고, 그래서 항명죄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사령관을 향해 "정의감이 없고 생각도 없다"며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뒤에 알고 보니 잘못됐더라,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명예로운 장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전 사령관은 "(수방사령관으로서의) 제 책임은 국회를 지키는 것인데 만약 내가 반대로 한다면 국회에 들어온 특전사 헬기 12대를 격추하고 707특임단과 교전했어야 했다"며 "둘 중의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현 전 장관의 '국회 병력 투입' 지시가 적법했느냐는 질문에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 "그 부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