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공무원 홈페이지 갈무리.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옹호에 적극 나서면서 “강사 연봉 60억원을 포기할 수 있다”고 언급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소속 학원과 계약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가스터디 측은 “지난해 메가공무원은 매각이 완료돼 지분관계가 전혀 없는 회사”라면서 전씨와 관계가 없다고 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는 공무원 강의 사이트인 메가공무원 홈페이지에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 등 영상을 올리며 강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메가공무원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통해 전씨 강의를 홍보 중이다. 메가공무원 관계자는 지난 5일 통화에서 “별도 공지가 없으면 계약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계약 종료가 되면 공지사항이나 강사 네이버 카페에서 공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교사를 믿고 커리큘럼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있다”며 “(전씨가) 예전에 찍은 강의 영상과 최근에 찍은 영상 모두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다”고도 했다.
전씨는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튜브 채널, 대중 연설 등을 통해 퍼트리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강사다. 전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연봉 60억원을 못 벌지도 모른다”, “저는 강사로서 연봉 60억원을 포기하고 얘기하는 것” 등의 발언을 했다.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길샘’ 아이디로 지난 2일 “연봉 60억을 잘못하면 강의 못해서 포기할 수도 있다”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전씨가 활동하고 있는 메가공무원이 이름과 달리 메가스터디와 관계가 없다고 메가스터디 측은 주장했다. 메가스터디는 지난해 12월 공무원 강의 부문 지분을 넥스트스터디에 매도했다. 공무원 강의 부문 적자 누적이 매각 사유였다. 현재 포털사이트 등에 전씨 소속은 넥스트스터디로 나와 있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시장에서의 브랜드 영향력 등을 고려해 상호명은 ‘메가공무원’을 쓰고 있지만 현재는 지분 100%를 넘겨 완전히 별도의 회사”라고 했다.
입시업계에선 메가공무원을 인수한 넥스트스터디 정체를 두고 뒷말이 나왔다. 메가공무원을 114억원에 인수한 넥스트스터디는 지난해 11월 설립된 신생 교육업체다. 구인업체에는 직원 110명, 자본금 500만원으로 기재돼 있고, 본사는 서울 강남구 4층짜리 근린생활시설 4층에 있다. 홈페이지에는 브랜드 스토리·비전·가치만 나와 있을 뿐 내선 전화번호나 구체적인 안내가 나와있지 않다.
하지만 메가공무원 측은 여전히 메가스터디 강의시설 등을 활용하는 중이다. 넥스트스터디 등기부등본을 보면 지점으로 서울 노량진 메가스터디타워에 있는 여러 강의실과 스터디카페가 나온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저희가 임대료를 (넥스트스터디에서) 받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