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로 규정돼 있는 법적 정년을 연장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2030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5세로 올라가는 만큼 근로 소득 공백기를 줄이자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정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대 수명이 늘고 있고 저출산 위기에 봉착해 생산 가능 인구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사회, 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정년을 유지하게 되면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존재하는) 5년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지난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연금 개시 연령은 현행 63세에서 2030년부터는 65세로 높아진다. 이에 발맞춰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 의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내란 사태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철수해 논의가 중단됐다.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정년 연장을 공약한 바 있다.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년 연장은 고령 노동자의 고용 형태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 간 이견이 여전하다. 재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신규 고용(퇴직 후 재고용)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계에서는 이전에 받던 급여를 그대로 받는 계속 고용을 요구한다. 진 의장은 “(재계와 노동계가)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나눠 질 것인가 논의를 시작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이 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