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은 형량…보석 취소로 다시 구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가 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6억7000만원과 벌금 7000만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김씨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6억7000만원을 추징하라고도 했다. 동시에 김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2021년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를 통해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가운데 6억원 수수 부분을 유죄로 봤다. 또 김씨가 성남시의원이던 2013~2014년 유씨를 통해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가운데 7000만원 수수 부분도 유죄로 봤다. 이는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에게도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가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마련해 유씨를 통해 김씨에게 준 혐의를 유죄로 본 것이다.
유동규씨와 정민용(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가 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6억7000만원과 벌금 7000만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김씨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구속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뉴스1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6억7000만원을 추징하라고도 했다. 동시에 김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2021년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씨를 통해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가운데 6억원 수수 부분을 유죄로 봤다. 또 김씨가 성남시의원이던 2013~2014년 유씨를 통해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가운데 7000만원 수수 부분도 유죄로 봤다. 이는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에게도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가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마련해 유씨를 통해 김씨에게 준 혐의를 유죄로 본 것이다.
유동규씨와 정민용(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